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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론스타․한국정부간 투자중재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고정사업장 판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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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제 31권 4호
저자 : 김희준

외국의 투자기업과 투자유치국 사이의 과세와 관련된 분쟁에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행하는 특정
행위가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외
국계 펀드라 할지라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정도로 적극적 사업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면 과세대
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봤
다며 2012년 5월 중재의향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본격적인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는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하여
한국이 징수한 세금이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한 조세조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는 결국 한․벨
BIT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이 국제투자분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
가 간 조세불복절차에서의 고정사업장 판정과 다소 다른 점은 고정사업장 판정에 따른 과세가 간접
수용을 구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해 내는 일에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가 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
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투자유치국의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만
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고정사업장 판정결과를 평가하는 일이 용이하지는 않다. 본
고에서는 중재의향서에 나타난 론스타의 주장을 통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정하여 과세한 대한민
국 과세관청의 행위에 차별적인 취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대한
민국의 과세가 한․벨 BIT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