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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혜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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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제 31권 4호
저자 : 문성훈ㆍ임동원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 달
성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유인정책으로는 세제상 혜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퇴직연금과 관련한 현행 과세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세제상 혜택이 부족하므로 다음과 같은 개
선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연금 (추가 납입) 유도를 위하여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도 개인
연금과 별도로 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제한도수준은 개인연금 공제한도수준인 400
만원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 상품의 유형을 EET 방식뿐만 아니라 TEE 방식 등 다양화함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근로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세제상 유리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퇴직연금에 납
입액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퇴직연금제도인 Roth IRA 제도와 같은 과세 방식(TEE 방식)
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Roth IRA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은퇴자들에 대한 부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일시금 대비 퇴직연금의 세제상 혜택에 있어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퇴직소득 이
외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을 합산한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
금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본래 취지 중
노후 소득의 대비 측면(근로자가 연금 방식으로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연금소득공제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