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비조세비용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
03 이성태, 최기호, 윤성만(63-104).pdf
(561.8K)
45회 다운로드
DATE : 2015-01-15 15:43:30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31권 4호 |
| 저자 : 이성태․최기호․윤성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재벌기업집단을 주된 과세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소수
이고 외형상 파악이 가능하며 과세요건이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자
료를 통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특성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조세
절감(또는 조세회피)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실험상황을 제공한다.
공여법인의 특성변수가 증여세 절감행위나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ETR(증여세 유효세율)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일수록 증여세 부담수준이 낮았다. 공여법인의 개수와 가족기업여부는 유의
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둘째, 종속변수를 TaxReduction(증여세 절감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
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공여법인 개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일수록 절감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 가족기업일수록 절감행위를 하였다. 셋째, 종속변수를 TaxAvoidance(증
여세 회피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공여법인 개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을수록 절감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수혜법인의 특성변수가 증여세 절감행위나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ETR(증여세 유효세율)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낮았다. 반
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1인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 있어 유효세율이 높았다. 둘째, 종속변수
를 TaxReduction(증여세 절감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여세를
줄이는 절감행위를 하였다. 반면, 1인 지배주주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셋째, 종속변수
를 TaxAvoidance증여세 회피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증여세를 회피하였지만,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실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대
상자 및 부담세액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 도입 초기로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운영이나 기업행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조세비
용 요인이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조세
전략기업의 행태를 파악하는데 정책적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고 외형상 파악이 가능하며 과세요건이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자
료를 통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특성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조세
절감(또는 조세회피)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실험상황을 제공한다.
공여법인의 특성변수가 증여세 절감행위나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ETR(증여세 유효세율)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일수록 증여세 부담수준이 낮았다. 공여법인의 개수와 가족기업여부는 유의
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둘째, 종속변수를 TaxReduction(증여세 절감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
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공여법인 개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일수록 절감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 가족기업일수록 절감행위를 하였다. 셋째, 종속변수를 TaxAvoidance(증
여세 회피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공여법인 개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을수록 절감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수혜법인의 특성변수가 증여세 절감행위나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ETR(증여세 유효세율)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낮았다. 반
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1인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 있어 유효세율이 높았다. 둘째, 종속변수
를 TaxReduction(증여세 절감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여세를
줄이는 절감행위를 하였다. 반면, 1인 지배주주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셋째, 종속변수
를 TaxAvoidance증여세 회피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증여세를 회피하였지만,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실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대
상자 및 부담세액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 도입 초기로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운영이나 기업행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조세비
용 요인이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조세
전략기업의 행태를 파악하는데 정책적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