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법인세법상 손익 및 자산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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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5-08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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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년 4월 30일 |
| 제 16권 2호 |
| 저자 : 심태섭․구자은 |
비영리법인, 감면법인, 기업결합법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경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구분경리와 관련하여 손익 및 자산의 귀속문제를 단편적으로 규정하거
나 법률이 아닌 해석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집중되어 구분경
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분경리 규정의 전체적
인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분경리의 규정체계에 대하여 본 연구는 구분경리대상별도 별도의 규
정을 두는 방안과 총괄규정을 두는 방안중, 구분경리의 대상이 다르기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규정 중 잘못 준용된 오류를 개선하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재산귀속소득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분경리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준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
하였다. 한편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두어야 할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야 함
도 제안하였다. 즉,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규정은 법에 두고, 감면법인에 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각 유형별 사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 거의 확립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석으로만 두고 있는 규정들이 많아
서 이를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먼저 법인세법 기
본통칙 113-156…6에서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분류할 항목을 제시하고 그 외의 항목은 귀속
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손익으로 분류된 항목이 공통손익에 가깝기에 그 귀속을 판
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방법에서는 안분기준
을 매출액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방법으로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이외에 구분경리에 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구분계산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을 정하고 손익계산서와의 차이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한 기업의 경우는 기업마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이 통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구분
계산서의 서식에서 구성요소는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고, 항목별로 개별귀속비용과 공통비용을 나
누되, 공통비용의 안분기준을 비고에 기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분경리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해져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조
세마찰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구분경리와 관련된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되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구분경리와 관련하여 손익 및 자산의 귀속문제를 단편적으로 규정하거
나 법률이 아닌 해석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집중되어 구분경
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분경리 규정의 전체적
인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분경리의 규정체계에 대하여 본 연구는 구분경리대상별도 별도의 규
정을 두는 방안과 총괄규정을 두는 방안중, 구분경리의 대상이 다르기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규정 중 잘못 준용된 오류를 개선하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재산귀속소득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분경리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준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
하였다. 한편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두어야 할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야 함
도 제안하였다. 즉,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규정은 법에 두고, 감면법인에 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각 유형별 사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 거의 확립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석으로만 두고 있는 규정들이 많아
서 이를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먼저 법인세법 기
본통칙 113-156…6에서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분류할 항목을 제시하고 그 외의 항목은 귀속
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손익으로 분류된 항목이 공통손익에 가깝기에 그 귀속을 판
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방법에서는 안분기준
을 매출액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방법으로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이외에 구분경리에 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구분계산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을 정하고 손익계산서와의 차이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한 기업의 경우는 기업마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이 통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구분
계산서의 서식에서 구성요소는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고, 항목별로 개별귀속비용과 공통비용을 나
누되, 공통비용의 안분기준을 비고에 기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분경리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해져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조
세마찰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구분경리와 관련된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