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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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1-23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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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년 3월 31일 |
| 제 32권 1호 |
| 저자 : 안호영․박 훈 |
우리나라는 1950.3.22. 제정된 「상속세법」때부터 현재까지 유산세방식을 계속 시행하여 왔다. 그런
데 부의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산취득세방식이 유산세방식보다는 상속인의 응능부담에 더 부
합한 방식이다. 다만 지금껏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의 가능성 때문에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실
제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는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보완되어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을 전제로 법 개
정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재산
을 미분할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대금이나 인출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본의
예에 준하는 법정지분과세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망이나 상속인간의 분쟁
등을 대비하여 사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제도로서 교정할 기회를 두어야 한다. 셋째, 부과제척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개별 상속재산별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
여야 한다. 다섯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
률」과 동일한 정도의 벌칙규정(무효,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신설하여야 한다.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은 학계, 실무 등에서 논의가 된 바 있지만, 전환되었을 때의 법적 구체적
인 내용이나 그 근거, 위장분할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데 부의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산취득세방식이 유산세방식보다는 상속인의 응능부담에 더 부
합한 방식이다. 다만 지금껏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의 가능성 때문에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실
제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는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보완되어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을 전제로 법 개
정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재산
을 미분할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대금이나 인출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본의
예에 준하는 법정지분과세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망이나 상속인간의 분쟁
등을 대비하여 사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제도로서 교정할 기회를 두어야 한다. 셋째, 부과제척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개별 상속재산별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
여야 한다. 다섯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
률」과 동일한 정도의 벌칙규정(무효,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신설하여야 한다.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은 학계, 실무 등에서 논의가 된 바 있지만, 전환되었을 때의 법적 구체적
인 내용이나 그 근거, 위장분할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