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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분식회계 관련판결에서 제시된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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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3월 31일
제 32권 1호
저자 : 김재길․김광윤

본고는 세간에서 논란이 많았던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6.1.26. 선고, 2005두6300판
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평석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고, 약 3년이 지난 후에 그 세액을 계
산하였던 장부가 분식으로 되었으니 그 납부세액 약 234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반환 청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이고, 과세관청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반
박 이유를 제시할 뿐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에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차원의 기본원리이고, 그 근거는 ‘조세부담의 공
평’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공평부담은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는 조세의 본질에서
나오게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되는 조세는 있을 수 없다. 한편 신의칙은 원래 사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로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사법과 공법을 통하는 법의 일반원리로 보
아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공법상의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신뢰를 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제의 법리로서 긍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합께 세법에서 타법 분야에서 보다 더 강조되고 특색
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원리이며, 신의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세법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세법상의 특유한 원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세법의 기본원리가 될 수 없는 일반 법원칙인 것
이다.
평석의 결과, 본 판결은 원․피고가 과세근거 규정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실
질과세원칙의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반하여 피고가 신의칙을 거론하는 동문서답식 대응에 대한
법리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