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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세종 공법의 핵심인 전분6등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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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3월 31일
제 32권 1호
저자 : 오기수

본 논문은 공법에 대한 잘못된 역사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법(貢法)의 핵심 기준인 전분6
등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전분6등법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세사의 학술적 기반
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조세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세종대왕은 조세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엔 경무법에 따른 전분5등법․연분9등법의
공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결부법에 대한 조정 대신들의 반대로 결국 우리나라 고대부터 시행온 결
부법을 근간으로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결부법을 근간으로 전분6등법에
따른 전품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농사의 수확량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생산량의 기준
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이전까지의 3등제는 경험치에 의하여 비합리적인 수지척으로 양
전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준용할 것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전과 중전의 비율이 매우 낮고 상대적
으로 하전(下田)에 집중되어 있는 전품을 공정하게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혁신이었다.
결론적으로 전분6등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과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실무 작업을 통하여 탄
생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수록된 이후 조선말까지 450년간 시행되었다. 하지만 연산군 이후 세종대
왕의 조세이념과 사상을 본받지 못한 무능한 임금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신료
들에 의해서, 20년마다 전분6등법에 의하여 양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길게는 100년을 넘
게 양전하지 못하여, 아니 하지 않아 조선후기의 조세 문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