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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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민조, 우용상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15.9.19.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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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0-14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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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9월 30일 |
| 제 41권 3호 |
| 저자 : 강민조, 우용상 |
본 연구는 부부간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용과 입증책임의 배분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부부간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부간 자금거래를 규율하는 법제 간의 상호충돌과 부조화의 문제를 부부별산제 및 금융실명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제도와 연계하여 논의한 다음 차명예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관한 입법개정안을 도출한다. 나아가 부부간 재산의 무상이전 세제의 문제점을 소득세 과세단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으로 확대하여 근본적인 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세법은 개인단위 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인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을 별개로 삼아 과세하고 부부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행 증여세 과세체계 하에서는 예금명의자가 실소유자로 추정되어 예금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부부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실질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우리 민법은 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면서도 혼인 중 형성한 부부재산의 실질을 공유재산으로 보 아 청산을 인정하는 모순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재산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여세 과세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부부별산제가 부부재산관계의 실태와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 세대 간 예금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엄격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생활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부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대상 판결은 부부별산제와 증여추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그 간극을 메우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입법을 통하여 부부간 자금거래에 관한 증여추정을 배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 부양, 일상가사의 대리, 생활관계의 편의를 위한 금전 융통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부간 예금거래에 관해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입법개선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부재산관계의 실질에 부합하는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부부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비과세 적용 확대 및 부부단위 합산분할과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