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원격 판매업자에 대한 미국 판매세 규정과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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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9월 30일 |
| 제 41권 3호 |
| 저자 : 유지선, 신영효 |
2018 연도 미국의 South Dakota v. Wayfair, Inc. 판결은 물리적 실재 없이 경제적 실재만 존재하더라도 납세자가 미국 내 해당 주(state)에 경제적 넥서스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판결 이후 미국의 각 주는 온라인으로 주 내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원격 판매업자(remote seller)에게 판매세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원격 판매업자 판매세 규정’을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판매세를 운영하는 미국 내 47개 주 및 특별구 모두가 원격 판매업자 판매세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으로 재화를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이 원격 판매업자 판매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한 국내 문헌이나 정보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기업들의 검토 및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본 연구는 판매세를 운영하는 미국 내 47개 주 및 특별구의 원격 판매업자 판매세 규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부 담하는 세무위험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7개 주 및 특별구가 각기 다른 규정(면세점, 면세점 판단기간, 매출액 기준, 최초 등록․신고기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운영하기에 미 국 기업조차 판매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미국 내 판매세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미국 내 플랫폼에 입점한 국내 수출기업은 플랫폼업체가 중개인으로서 판매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므로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사의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 재화를 수출하는 일부 기 업은 직접 판매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대미국 수출에 대한 판매세의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세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러한 세무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재화가 수출되는 주의 판매세 규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위험과 세무위험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