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공공기관의 정부 기능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권 배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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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9-12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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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8월 31일 |
| 제 25권 4호 |
| 저자 : 선창희, 조형태 |
공공기관은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정부-공공기관 구조하에서 복대리인으로서 정부적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OECD 모델 조약에서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적 하부조직 등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에 대한 예외를 두어 임금 등을 지급하는 해당 조직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세가 해외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현재의 조세조약과 유권해석들이 공공기관의 정부 기능을 이용한 우리나라 과세권 확보에 불충분하고,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우선 공공기관 재정의 특성상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의 대다수가 국가 재정 특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됨을 고려할 때 이들 임직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 재정으로 다시 환류되어야 하는데, 정부 기능 미인정으로 이들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의 한국 정부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해외 진출 공공기관의 정부적기능을 인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설립되기 전에 발효된 조세조약이 다수 존재하여 조세조약 발효 후 설립된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 인력에 대한 정부적 기능의 인정, 과세권 확보가 불투명한 점이 많다. 또한, 해외원조사업 등이 상시화된 공공기관의 경우 아예 조세조약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열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일부 국가의 국내 진출 인력에 대한 정부적 기능은 쉽게 인정하면서 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의 정부적 기능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미열거등의 사유로 과세권이 해외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공공기관의 파견 인력, 인건비 현황 등을 알리오 표준 공시를 통해 공개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과세권 확보의 당사자인 정부가 상호합의 등에 적극성을 보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정부 기능을 인정받아 해외 진출 인력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해외에 보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