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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바이오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가치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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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8월 31일
제 25권 4호
저자 : 김현아

본 연구는 바이오 기술특례상장의 기술성 평가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연구개발비 가치관련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수익성이 낮지만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의 상장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은 상장 시 경영성과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상장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준 미달 기업들이 상장하지 않도록 기술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가 배정한 전문평가기관 2개로부터 A와 BBB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성평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성이 낮아 이를 주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술특례상장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술성 평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기술특례상장의 연구개발비 가치관련성 분석을 통해 기술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인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바이오 기술특례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한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술특례상장의 자본화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이 일반상장 대비 증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관리종목 유예기간(5년) 이내에서 유의하지 않고, 5년 초과에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금융감독원 개발비 테마감리의 영향이 존재하는 2017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거나, 손실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유지되었다. 이는 기술특례상장의 기술성 평가를 투자자들이 제한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감독당국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에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 평가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