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성격에 대한 검토-변액보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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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태섭 구자은 장연호(69-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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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7-22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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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년 6월 30일 |
| 제 32권 2호 |
| 저자 : 심태섭․구자은․장연호 |
최근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
정법원과 고등법원이 서로 상이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의 수익은 보험회사의 수익
이기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의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변액보험에 대하여 실
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변액보험의 수익을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볼
경우, 이에 따른 교육세의 증가를 우려하는 보험회사가 있다. 이에 비하여 이를 보험회사 수익으로
보지 않을 경우, 보험상품으로서 변액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이로 인한 보
험계약의 감소를 염려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 특별계정,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여,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별계정
에 대한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보험
에 대한 경제적 실질, 법률, 회계 및 세무상 특성을 검토하였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투자신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투자신탁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변
액보험은 최저보증기능을 통해 원본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이다. 또한 변액보험의 투자기능
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험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하다. 다음으로 법적 측면에서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변액보험 계약자
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의 성립,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등 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회계 측면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보험회사 일반계정에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가 계상되는 반면,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 재무제표에 아무런 회계처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 측면에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보험업을 근
간으로 함에 따라 보험관련 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투자신탁과 같이 과세한다하여도 수익자
가 특정되지 않아 현재와 같이 보험업자의 수익으로 소득이 귀속된다. 또한 조세회피방지 목적에서
는 변액보험수익을 보험업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보험업 및 보험 상품 세무처리방식이 개인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투자신탁 과세 방식보다 우월하고, 이중과세 방지 관점에서도 투자신탁 과세
체계를 차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주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액보험의 경제적 실질, 법률, 회계, 세무 및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변액보험은
근본적으로 보험상품(사망, 연금보장)이며, 자산운용방법을 펀드로 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보험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보아
현행과 같이 보험회사 단계에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정법원과 고등법원이 서로 상이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의 수익은 보험회사의 수익
이기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의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변액보험에 대하여 실
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변액보험의 수익을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볼
경우, 이에 따른 교육세의 증가를 우려하는 보험회사가 있다. 이에 비하여 이를 보험회사 수익으로
보지 않을 경우, 보험상품으로서 변액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이로 인한 보
험계약의 감소를 염려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 특별계정,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여,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별계정
에 대한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보험
에 대한 경제적 실질, 법률, 회계 및 세무상 특성을 검토하였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투자신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투자신탁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변
액보험은 최저보증기능을 통해 원본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이다. 또한 변액보험의 투자기능
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험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하다. 다음으로 법적 측면에서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변액보험 계약자
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의 성립,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등 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회계 측면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보험회사 일반계정에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가 계상되는 반면,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 재무제표에 아무런 회계처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 측면에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보험업을 근
간으로 함에 따라 보험관련 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투자신탁과 같이 과세한다하여도 수익자
가 특정되지 않아 현재와 같이 보험업자의 수익으로 소득이 귀속된다. 또한 조세회피방지 목적에서
는 변액보험수익을 보험업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보험업 및 보험 상품 세무처리방식이 개인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투자신탁 과세 방식보다 우월하고, 이중과세 방지 관점에서도 투자신탁 과세
체계를 차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주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액보험의 경제적 실질, 법률, 회계, 세무 및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변액보험은
근본적으로 보험상품(사망, 연금보장)이며, 자산운용방법을 펀드로 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보험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보아
현행과 같이 보험회사 단계에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