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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국내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의 특성에 관한 연구-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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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6월 30일
제 16권 3호
저자 : 정영기․정기만․김광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립주체가 비영리조직인 사학과 유사한 형태의 국내 외국교육기관이 사학의
재무보고기준인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준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어떤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지 검토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외국
교육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외국의 저명 교육기관의 분교형태로 설립
․운영되므로, 공공성의 범주에서 규제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
에서는 자금계산서 등을 주요 재무보고서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회계의 전형적인 산물인바,
예산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통제를 중시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 적합할 수 있어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의한 재무제표에 익숙한 작성자와 이용자의 편의
를 고려하여 용어나 양식 등의 이해가능성은 제고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기본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에 대해서는 외국학교법인의 설립당시 및 설립이후에 추가로 투입한 자원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기본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비교가능성과 표현충실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원금보존 목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따르면, 자산구분
에 ‘원금보존기금 ×××’, 자본에 상응하는 기본금 구분에 ‘원금보전적립금 ×××’으로 표시하고,
운영계산서에는 ‘기본금대체액 ×××’으로 당기운영차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표시한다. 그러
나 이같은 접근방식은 외국교육기관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금자산의 감소와 특정목적 현금및예
금의 증가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표현충실한 회계처리 방법이다.
또한 학교법인이 전입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운영계산서의 수익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지만, 이는 설립주체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이후에 추가로 투입한 자원의 몫과 규모를 나타내주
는 출연기본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자본적 지출 목적의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외
국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을 받아 취득한 교사나 교지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계산서에 관해서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은 학교법인과 학교간의 회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내전출금 등 각종 전출금을 운영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은 운
영비용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적립금대체액 등의 항목도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
기의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운영차액의 추가적인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부합되는 항목만을 외국교육기관의 운영계산서에 포함시켜 재
무적 성과를 올바르게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연계된 자금계산서 대신 교육활
동과 교육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유
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운영합리화는 물론 외국인학교에 대
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외국인학교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