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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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발행일 : 2015년 10월 31일 |
| 제 16권 5호 |
| 저자 : 유호림 |
본문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적 과세방법과 과세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규정과 OECD모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관련 세법규정 등을 분석하고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한중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주요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관과 집합투자기구
에 귀속되는 소득 및 기업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여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기업소득
세의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양도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자본
이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탁도관이론과 대리방법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양
국의 세법규정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을 고려하면 QFII펀드 등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양국
의 세법상 ‘거주자’나 ‘수익적 소유자’ 및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
므로 현행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으로는 양국간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조세조약의 개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와 관련있는 한
중조세조약상의 ‘인’과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셋
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동 규
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제투
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지국에서 과세
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OECD모델조약 및 주요
국의 세법에서는 공모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사법체계에서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
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몇 판례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수익적 소유
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을 받
을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과 비용 및 손실에
관한 내용을 특례규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조세목적상의 인’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과 해석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상호간 정합
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규정과 OECD모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관련 세법규정 등을 분석하고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한중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주요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관과 집합투자기구
에 귀속되는 소득 및 기업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여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기업소득
세의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양도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자본
이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탁도관이론과 대리방법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양
국의 세법규정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을 고려하면 QFII펀드 등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양국
의 세법상 ‘거주자’나 ‘수익적 소유자’ 및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
므로 현행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으로는 양국간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조세조약의 개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와 관련있는 한
중조세조약상의 ‘인’과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셋
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동 규
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제투
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지국에서 과세
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OECD모델조약 및 주요
국의 세법에서는 공모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사법체계에서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
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몇 판례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수익적 소유
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을 받
을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과 비용 및 손실에
관한 내용을 특례규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조세목적상의 인’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과 해석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상호간 정합
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