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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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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10월 31일
제 16권 5호
저자 : 최기호․문예영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업의 당기소
득 중 일정한 수준을 인건비, 투자 및 배당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내유보를
과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내유보과세는 도입전 첨예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으
며,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과세방법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으로 사내유보과세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
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연
도소득 추정치를 이용하여 4가지의 시나리오별로 각 기업의 세부담을 추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
여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시나리오별 기업의 세부담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Ⅰ에서는 4년간 584개 기업․연도
에게 총 7,130억원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1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
며,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 Ⅳ에서는 4년간 1,212개 기업․연도에서 총 2조8천7백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23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세대상 기업 중 10대
그룹의 비중은 38.6~4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히 일부 기업에만 편중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다만, 업종별로 편중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을 살펴본 결과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들이 시나리오Ⅰ하에서 평균 10억
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사내유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의 신
규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추가배당을 해야 되므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관계회사의 거래 또는 기간별 소득이전 등을 통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
내유보과세 대상기업 중 세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최대주주, 기관주주 및 외국인주주 등의 지분율
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으로 기업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당기소득에 국외소득을 포함한다면 국외투자를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내소득에 대해서
만 과세한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국내소득을 국외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
가 역시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험회피성향 감소를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보완하여 자유롭게 동업자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면 동
업기업을 통하여 투자가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내유보과세 도입시 기업들의 세무상 자료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기업들의 세부담
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세대상 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보고, 사내유보과세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 평가를 하여, 사내유보과세제도의 도입자체에 대한 찬반
보다는 동 제도의 시행효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