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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대규모기업집단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총수 지분율과 상장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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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9월 30일
제 32권 3호
저자 : 정남철․이영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 표본에 근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의 조세부담이 비지정 일반기업의 조세부담과 상이한지 검
토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를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조세부
담의 상이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각종 특성 중
총수의 존재 여부, 상장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이 상이한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규모기업집단과
비지정 일반집단 소속회사의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소속
회사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단순한 공정거래위원
회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인위적, 행정적 수단에 불과하여 조세부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의
미한다.
대규모기업집단내에서,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세부담은 총수 없는 대규모기업집
단 계열회사의 조세부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각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소속 계열회사의 조세부
담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정부, 외부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
대한 외적인 정보 효과를 의식하여 조세를 정치적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조세부담 감소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
로 보인다. 대규모기업집단내 상장 여부는 그 소속회사의 조세부담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총수 있는 집단이 조세부담 증가를 통한 외부 정보의 제공 수단으로 상장회사를 선택하고, 내적
으로는 외부 간섭이 적고 통제가 용이한 비상장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세무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이한 특성에 따른 그 소속 계열회사의 상이한 조세부담을 구분 파
악하여, 각 대규모기업집단이 어떠한 조세전략을 추구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기업집
단의 특성과 행태를 이해하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에 실효성 있는 정책 목적 달
성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총수 있는 집단이 상장회사의
조세부담을 통한 외부 정보 효과 제공 동기와는 별개로 내적으로는 통제가 용이한 비상장회사를 통
한 조세부담 감소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세무전략을 수행함을 밝힌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