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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골드뱅킹 거래 구조에 대한 판례 분석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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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9월 30일
제 32권 3호
저자 : 정승영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중 하나인 ‘골드뱅킹’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과세 사안(서울행정법원 2013. 8.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3.10. 4.
선고 2012구합354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6. 선고 2013누27373 판결)에 대해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해당 사례에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골드뱅킹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납세의무자인 골드뱅킹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고객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을 금 실물에 대한 투자 거래로 파악하고, 해당 수익 역시 금 매매차익으로 분
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같은 결론의 입장
에 서 있지만, 법원의 판단 흐름상의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라 골드뱅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들을
설정ㆍ분해하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접근 논리를 세워야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 과정 중에서
는 이러한 부분들이 세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골드뱅킹 거래에서 설정되는 ‘금 계좌’의 성격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
이 ‘Unallocated account’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서 ‘Unallocated account’의 경제적 실질을 살펴보게
되면 금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게 된 금융상품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금 현물을 직접 거래하는 유
형의 실질과 상당히 유사하며, 다른 국가에서의 인식 역시 이를 현물 거래로 보고 있다는 특징이 발
견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법원에서 금 계좌를 단순히 금 실물의 보관 방법으로 보고 살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골드뱅킹 거래에서 나타나는 ‘금 계좌’ 자체의 세법상 경제적 실질에 대
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Unallocated account’로서 해외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해외 금 계좌’ 역시
국내 금 계좌의 경제적 실질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Unallocated account’의 금 계좌는 그 자
체가 금융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갖추고 있어 곧바로 금 현물에 해당된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금 실
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하되, 수수료는 낮추고, 지급 위험은 높여
진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금 현물에 대응되는 수준의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서 골드뱅킹 거래는 금 현물에 대응되는 수준의 자산을 금 현물 거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의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 실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의 해석상 골드뱅킹 거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지만, “넓은 세
원, 낮은 세율”의 명제에 부합하고, 실질과세와의 충돌을 빚고 있는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를 입법적으
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