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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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
| 제 16권 6호 |
| 저자 : 김수성․최원석 |
2014년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결국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
정되었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장기 침
체가 예상되고 있어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
해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물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및 2016년부터 과세예
정인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향후 파생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향후 현물거래에 대
한 증권거래세 및 선물에 대한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에 대한 과세체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둘
째, 파생상품 양도차손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시행
에 앞서 과세대상과 세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생상품에 관한 소득세 부과에 앞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외에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의 문제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금
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물시
장과 선물시장을 분리하여 세제를 살펴보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큰 틀 안에서 소득과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결국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
정되었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장기 침
체가 예상되고 있어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
해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물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및 2016년부터 과세예
정인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향후 파생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향후 현물거래에 대
한 증권거래세 및 선물에 대한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에 대한 과세체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둘
째, 파생상품 양도차손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시행
에 앞서 과세대상과 세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생상품에 관한 소득세 부과에 앞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외에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의 문제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금
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물시
장과 선물시장을 분리하여 세제를 살펴보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큰 틀 안에서 소득과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