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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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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제 32권 4호
저자 : 박성욱․김영훈․이준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최초 도입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하여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 되었으
며, 공제금액도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1세대 경영자의
생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계획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8년부
터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수증자를 자녀 1인으로 한정하여 100억 원 한도 내에서만 특례
를 인정하고 있어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인 실효성이 작다는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100억 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500억 원에 비해 다소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보다는 작은 일정 한도범위 내에서 가업영위 기간별로 구분하여
한도를 증액시킬 필요성 있다.
둘째, 증여세 납부로 인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업승계목적의 가업주식 사전증여에 대해
서도 가업상속과 동일하게 연부연납을 허용해 주는 방안과 상속이 되는 시점까지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견고히 하기 위
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할 필요성 있다.
넷째, 가업을 공동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요건 등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
속공제의 인정 및 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소분류 수준 범위 내의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확대된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수
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용자산유지조건 및 근로자유지조건을
사후관리요건으로 추가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