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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중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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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제 32권 4호
저자 : 김태호

이 논문은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와 결손처분제도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이 납부되어
지지 아니하면 과세행정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여 직접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의 압류에서 공매, 청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이나 체납처분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결손처분 제도의 도입목적은 징수가망이 없는 조세채권채무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에 있었다. 그
러나 현재의 결손처분은 단순한 과세행정청의 내부적 사무관리에 불과하다. 또한 체납처분중지제도
의 경우에도 실무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취지를 반영하여 결손처분제도는 없애
되, 그 취지를 체납처분중지제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재산이 없거나 압
류재산의 가액이 미미한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금액이 체납처분비와 다른 우선채권액에 충당하고 잔
여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러한「체납처분의 정지」는
3년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손처분제도와 체납처분중지제도에 대하여 기
존의 선행연구, 법령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결손처분제도의 폐지와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개선방안은 앞으로 지방세 정책당국
이나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체계를 정비하
는 경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