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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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
| 제 32권 4호 |
| 저자 : 기은선․구자은․박명호 |
본 연구는 최근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매
입자 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 담세자와 납세의무자를 일치시켜 폭탄업체 또는 거래상을 통한 부가가
치세 사기 및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가가치세의 상호검정 기능을 약
화시킬 수 있고,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28개 EU국가 및 뉴질랜드의 매입자 납부제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탈세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해외사례 및 이질적인 징수체계 양립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전면도입보다
제한적인 활용이 적절하다. 둘째,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
때문에 매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품목부터 시작해서 적용대상 품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셋
째, B2C거래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비사업자에게 매입자 납부와 관련된 납세
협력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현금거래 비중을 높여 오히려 탈세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는 매입자 납부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납세협력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바, 전용거래계좌 사용을 비롯하여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
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규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이나 구
리에 적용되던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품목의 거래 성격 및 유통구조에 맞는 매입자 납부
제도 운영방식 재설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
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통해 유통구조의 초
기 단계에서 무자료거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매
입자 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 담세자와 납세의무자를 일치시켜 폭탄업체 또는 거래상을 통한 부가가
치세 사기 및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가가치세의 상호검정 기능을 약
화시킬 수 있고,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28개 EU국가 및 뉴질랜드의 매입자 납부제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탈세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해외사례 및 이질적인 징수체계 양립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전면도입보다
제한적인 활용이 적절하다. 둘째,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
때문에 매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품목부터 시작해서 적용대상 품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셋
째, B2C거래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비사업자에게 매입자 납부와 관련된 납세
협력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현금거래 비중을 높여 오히려 탈세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는 매입자 납부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납세협력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바, 전용거래계좌 사용을 비롯하여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
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규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이나 구
리에 적용되던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품목의 거래 성격 및 유통구조에 맞는 매입자 납부
제도 운영방식 재설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
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통해 유통구조의 초
기 단계에서 무자료거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