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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내부매출거래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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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제 32권 4호
저자 : 곽지영․김상일․김경태

접대비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소비성 또는 불건전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지출이라는 역기능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기업활동에서 필요하며, 매출증대에 기
여한다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하는 이유로 그 지출이 조세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창출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접대비는 임직원들이 사용하게 되므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우회적인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최원욱 외 2005). 아직까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선행연구 대부분은 특수관계법인과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조정이나 기업가
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영화 2012, 김지홍․우용상 2009).
본 연구는 일감 몰아주기(내부매출거래)와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에 대한 상품의 매출 시 외부매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가격을 책
정하여 이익을 축소함으로서 계열사 전체의 세금비용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최정호 2011).이
러한 내부매출거래가 증가할수록 세무상 접대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내부매출거래의 비중의 증가가 접대비 손금한도와 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여부와 내부매출 규모를 고려하였을 경우에 접대비의 매출기여도가 높아지
는 결과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매출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수익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접
대비를 기업들이 지출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접대비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규정
이 기업특성과 괴리된 획일적 한도산정의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손금불산입 규정이 내부매출거
래의 비중, 대규모기업집단여부, 내부매출거래의 규모와 같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입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