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내부매출거래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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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
| 제 32권 4호 |
| 저자 : 곽지영․김상일․김경태 |
접대비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소비성 또는 불건전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지출이라는 역기능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기업활동에서 필요하며, 매출증대에 기
여한다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하는 이유로 그 지출이 조세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창출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접대비는 임직원들이 사용하게 되므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우회적인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최원욱 외 2005). 아직까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선행연구 대부분은 특수관계법인과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조정이나 기업가
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영화 2012, 김지홍․우용상 2009).
본 연구는 일감 몰아주기(내부매출거래)와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에 대한 상품의 매출 시 외부매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가격을 책
정하여 이익을 축소함으로서 계열사 전체의 세금비용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최정호 2011).이
러한 내부매출거래가 증가할수록 세무상 접대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내부매출거래의 비중의 증가가 접대비 손금한도와 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여부와 내부매출 규모를 고려하였을 경우에 접대비의 매출기여도가 높아지
는 결과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매출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수익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접
대비를 기업들이 지출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접대비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규정
이 기업특성과 괴리된 획일적 한도산정의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손금불산입 규정이 내부매출거
래의 비중, 대규모기업집단여부, 내부매출거래의 규모와 같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입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출이라는 역기능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기업활동에서 필요하며, 매출증대에 기
여한다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하는 이유로 그 지출이 조세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창출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접대비는 임직원들이 사용하게 되므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우회적인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최원욱 외 2005). 아직까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선행연구 대부분은 특수관계법인과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조정이나 기업가
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영화 2012, 김지홍․우용상 2009).
본 연구는 일감 몰아주기(내부매출거래)와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에 대한 상품의 매출 시 외부매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가격을 책
정하여 이익을 축소함으로서 계열사 전체의 세금비용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최정호 2011).이
러한 내부매출거래가 증가할수록 세무상 접대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내부매출거래의 비중의 증가가 접대비 손금한도와 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여부와 내부매출 규모를 고려하였을 경우에 접대비의 매출기여도가 높아지
는 결과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매출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수익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접
대비를 기업들이 지출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접대비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규정
이 기업특성과 괴리된 획일적 한도산정의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손금불산입 규정이 내부매출거
래의 비중, 대규모기업집단여부, 내부매출거래의 규모와 같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입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