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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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
| 제 16권 6호 |
| 저자 : 홍기용․문진주 |
우리나라의 주요한 세금의 대부분이 신고과세세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세금명칭은 납세자
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각국의 세금명칭
을 비교하고,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
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의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레저세”,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
세”에 대해 낮게 평가되어 세금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전문가 등의 의견
을 모아서 선정한 새로운 세금명칭을 제시한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일반소비세”, “사행오락세”, “재산취득세”, “재산보유세”, “자동차보유세”, “재산보유특별세”, “교
육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지원세“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는 면에서, 세금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
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재산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역개발세의 명칭변경이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레저세, 자동차세의 명칭변경은 납세순
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정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 제38조에
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
한 가산세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는 등 납세자권익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
금명칭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논문은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최초의
단초가 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각국의 세금명칭
을 비교하고,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
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의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레저세”,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
세”에 대해 낮게 평가되어 세금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전문가 등의 의견
을 모아서 선정한 새로운 세금명칭을 제시한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일반소비세”, “사행오락세”, “재산취득세”, “재산보유세”, “자동차보유세”, “재산보유특별세”, “교
육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지원세“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는 면에서, 세금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
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재산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역개발세의 명칭변경이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레저세, 자동차세의 명칭변경은 납세순
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정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 제38조에
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
한 가산세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는 등 납세자권익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
금명칭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논문은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최초의
단초가 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