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K-IFRS 1136과 다른 기준서에 의한 손상측정기준의 상충과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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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
| 제 16권 6호 |
| 저자 : 윤재원 |
본 논문은 K-IFRS 1136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창출단위를 기준으로 한 영업권 손상검사의 적
용 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손상측정기준과의 상충문제가 영
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의 손
상검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손상모형을 채택하여 다른 자산의 손상이 영업권 손상차손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권 손상검사 전에 손상징후가 있는 다른 자산의 손
상검토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와 다른 자산의 손상검
토에 일관된 측정기준(회수가능액)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개별 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가액이 회
수가능액으로 측정되도록 하여,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할 때에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장
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미인식 손상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
창출단위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의 회계정보
신뢰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훼손된다.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
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손상검사
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출채권은 K-IFRS 1139에 따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손상평가되지
만, K-IFRS 1136에 따라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에는 예상손실까지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 경
우 대출채권 손상평가의 측정기준의 차이(예상손실과 발생손실의 차이)가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
식되어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이 훼손되게 된다. 영업권 손상검사의목적과 정보유용성 관점에
볼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개별 자산의 손상평가와 영업권 손상검사가 통합될 수 있도록 일관
된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기준의 미비점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영업권 평가의 적용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준서간 손상측정기준의 상충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K-IFRS 도입 초기에 영
업권 손상검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와 문제점을 논의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손상평가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한 실증연구와 달
리, 기준 자체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영업권 손상
차손 정보의 유용성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기준 자체의 미비
또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할 수 있음을 환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회계담당
자, 감사인 및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도 공헌점을 갖는다. 끝으로 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감독기관에게는 관련 기준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고 향후 기준의 해석 및 개정의 있어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용 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손상측정기준과의 상충문제가 영
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의 손
상검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손상모형을 채택하여 다른 자산의 손상이 영업권 손상차손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권 손상검사 전에 손상징후가 있는 다른 자산의 손
상검토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와 다른 자산의 손상검
토에 일관된 측정기준(회수가능액)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개별 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가액이 회
수가능액으로 측정되도록 하여,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할 때에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장
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미인식 손상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
창출단위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의 회계정보
신뢰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훼손된다.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
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손상검사
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출채권은 K-IFRS 1139에 따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손상평가되지
만, K-IFRS 1136에 따라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에는 예상손실까지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 경
우 대출채권 손상평가의 측정기준의 차이(예상손실과 발생손실의 차이)가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
식되어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이 훼손되게 된다. 영업권 손상검사의목적과 정보유용성 관점에
볼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개별 자산의 손상평가와 영업권 손상검사가 통합될 수 있도록 일관
된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기준의 미비점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영업권 평가의 적용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준서간 손상측정기준의 상충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K-IFRS 도입 초기에 영
업권 손상검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와 문제점을 논의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손상평가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한 실증연구와 달
리, 기준 자체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영업권 손상
차손 정보의 유용성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기준 자체의 미비
또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할 수 있음을 환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회계담당
자, 감사인 및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도 공헌점을 갖는다. 끝으로 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감독기관에게는 관련 기준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고 향후 기준의 해석 및 개정의 있어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