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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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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제 16권 6호
저자 : 배형남․김갑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
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조세
심판청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1년까지 1,206개의 심판결정
문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심판청구금액, 심판청구의 쟁점사항 및 조세심
판원의 조직개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긴 것
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금액은 그 금액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나 사실관계 파악 등 심판결
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심판청구 쟁점사항
중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과 심판결정 처리기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심판청구사건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 명의신탁 및 평가 등과 관련 없이 심판결정과정에 소요
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이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은 심
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등에 대한 소요가 많이 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
세심판원의 조직개편변수와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조세심판원
의 독립성 강화차원에서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개편
됨에 따라서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