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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의무화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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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제 16권 6호
저자 : 박종일․전규안

본 연구는 2013년 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하도
록 한 외감법 규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법률의 취지는 감사인
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통해 감사인의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을 방지하여 외부감
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이 증선위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규제당국이 모니터링 함
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로서의 기업의 의식 제고에 기여하며, 또한 회사가 외감법에서 정한 기
간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확보를
보장하여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외감법이 적용된 재무제표가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초에 처음 공시되었기 때문
에 외감법 개정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
선위 제출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감사품질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개정된 외감법의 실효성
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피감사기업의 재
량적 발생액의 크기와 양(+)의 재량적 발생액 및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 전 재
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이 의무화된 연도(2014년)가 그렇지 않은 연도(2011년~2013년)와 비교하여
더 감소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재량적 발생액은 Kothari et al.(2005)의 방법에 따라 측
정하였고,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하였으며,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을 대상으로 분석에 이용가능 했던 상장법인 5,710개와 비상장법인 28,634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
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의 2014년(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의무화
가 시행된 기간)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그 이전 기간(2011년~2013년)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와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2014년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2011년도에 비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2012년이나 2013년을 2014년과 비교한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이 양(+)과 음(-)인 표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와
2011년도 차이는 주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아닌 음(-)의 재량적 발생액의 증가에 기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장기업의 2013년 및 2014년도 자료와 비상장기업의 2013년 및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양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및 비상장기업의 2013년과 2014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의무화가 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시행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의무화의 효과를 재량적 발생액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만이
나타났다. 한편, 비상장기업과의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앞서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뒷받침 해주
는 실증적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 실무계뿐만 아니라 이번 외감법
개정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있는 정책입안자 및 감독기관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
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