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학연구 |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6년 3월 31일
제 33권 1호
저자 : 박설아․박 훈

국제무역은 1990년대 이후 완제품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국제가치사슬에 기반을 둔 중간재 및 용역
중심의 무역구조로 변화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로 다국적기업 내부의 용역거래가 큰 폭으
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은 용역의 이전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세부담을
절감하려는 경영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그룹 내부의 용역거래시 하나의 거래가격에 대해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동하므로, 이전가격행위는 어느 한 세목의 세수 감소가 아니라 조
세중립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이전가격조정에 따
른 부가가치세의 사후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이중
적 세부담에 노출되고 재화 수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소득과세를 위한 이전가격조정
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전가격세제상 이전가격조정이 부가가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완전한 매입
세액공제권한이 없는 우리나라 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한 상황을 전제로 다음
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 수출국의 일차조정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용역의 가격이 증액되어 우리나
라에서 대응조정을 하거나 보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우리나라 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가
격조정금을 지급하고 이를 당초 공급된 용역에 대한 추가대가 또는 별도의 용역 대가로 처리한 경우
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일차조정을 하거나 보상조정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에 수입된 용역의 가격이
감액된 경우로서 우리나라 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격조정금을 지급받고 이를 당초 공급
된 용역의 거래가격이 감소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이때 가격조정금의 지급과 당초의 용역 또는
별도의 용역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의 조화방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이전가격조정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이전가격조정으로 인한 부가가치
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전가격조
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잠정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과정에서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조정 여부 및 조정
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와 이전가격세제의 불일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