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小考)-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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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4-07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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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31일 |
| 제 33권 1호 |
| 저자 : 오문성 |
본 논문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관련 최근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 2986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
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이고, 재산세의 과세대
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므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종
부세도 과세되고 재산세도 과세된다. 이렇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세목이 동시에 부과
되므로 이중과세의 조정은 조세이론적으로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어느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중과
세를 조정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중과세의 조정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이중과세조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방식과
수준의 문제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이나 위헌의 문제로 몰고 갈수는 없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문제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틀 안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을 검
토하였는바, 이중과세조정의 쟁점은 결국 종부세법상 개정 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서 개정 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변경되었으나 법원은 개정 전의 과세표준이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연도별
조정비율(80%)”으로 오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조정비율이 초기의 종부세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임시적항목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상되는 추세에 있었고, 개정 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이중과세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중과세조정
의 산식에 종부세의 (공시가액-일정금액)이 대상이 되었고, 이후 2008년도의 종부세 위헌논의가 일
단락 되는 시점에서 종부세의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로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의 과세
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는 80%)을 곱하여 줄였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줄었기 때문에 종부세
의 이중과세조정대상금액도 줄이려는 의도로 이중과세조정대상금액의 산정 시에도 80%를 곱하
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개정 후의 과세표준으
로 개정한 것이다. 우리 입법자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
정하고 있고, 종부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해 이중과세조정의 내용도 변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의 산식 역시 개정 후 종부세 시행령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
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종부세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었
음에도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된 판단과 이중과세의 조정도 입법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고 2012두 2986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
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이고, 재산세의 과세대
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므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종
부세도 과세되고 재산세도 과세된다. 이렇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세목이 동시에 부과
되므로 이중과세의 조정은 조세이론적으로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어느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중과
세를 조정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중과세의 조정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이중과세조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방식과
수준의 문제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이나 위헌의 문제로 몰고 갈수는 없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문제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틀 안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을 검
토하였는바, 이중과세조정의 쟁점은 결국 종부세법상 개정 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서 개정 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변경되었으나 법원은 개정 전의 과세표준이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연도별
조정비율(80%)”으로 오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조정비율이 초기의 종부세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임시적항목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상되는 추세에 있었고, 개정 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이중과세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중과세조정
의 산식에 종부세의 (공시가액-일정금액)이 대상이 되었고, 이후 2008년도의 종부세 위헌논의가 일
단락 되는 시점에서 종부세의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로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의 과세
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는 80%)을 곱하여 줄였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줄었기 때문에 종부세
의 이중과세조정대상금액도 줄이려는 의도로 이중과세조정대상금액의 산정 시에도 80%를 곱하
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개정 후의 과세표준으
로 개정한 것이다. 우리 입법자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
정하고 있고, 종부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해 이중과세조정의 내용도 변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의 산식 역시 개정 후 종부세 시행령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
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종부세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었
음에도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된 판단과 이중과세의 조정도 입법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