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해외은닉재산의 조세사면제도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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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4-07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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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31일 |
| 제 33권 1호 |
| 저자 : 오유나․박주영․심태섭 |
최근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외은닉 소득․재산을 통한 탈세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납세
순응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나라가 ‘자발적 신고의 유인’, ‘조사와
제재수단의 강화’, ‘세정당국 간 정보교환’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
외 탈세문제를 견지하고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를 세정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탈세를 엄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야기되는 분쟁, 행정낭비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외은닉 소득․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
법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
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6개월 간 해외은닉 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감면하는 조세사면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은닉 소득․재산에 대한 조세사면제도와 납세순응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인 과태
료의 인상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 조세사
면과 과태료를 조작하여 설문지를 통한 현장실험방법(field experiment)을 이용하였다. 조세사면은
‘부재하는 경우’와 ‘단 한차례만 시행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시하
였다. 과태료는 ‘현재수준’ 그리고 ‘현재 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로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조작으
로 총 6가지(3×2)의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118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과태료가 현재상황일 때 응답자들은 조세사면에 대한 3가지 상황에서 조
세사면의 시행을 단 1회로 한정하였을 때 자진하여 신고하겠다는 성향이 가장 높았다. 더불어 ‘과태
료의 인상’의 경우 조세사면에 대한 3가지 상황에서 모두 납세순응을 높였으나, 조세사면이 없는 경
우 과태료를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
1회의 조세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
만 과거와 같이 단 1회의 시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진신고 성향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세정당국은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납세자들의 자발적
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사면을 단 한번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순응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나라가 ‘자발적 신고의 유인’, ‘조사와
제재수단의 강화’, ‘세정당국 간 정보교환’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
외 탈세문제를 견지하고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를 세정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탈세를 엄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야기되는 분쟁, 행정낭비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외은닉 소득․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
법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
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6개월 간 해외은닉 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감면하는 조세사면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은닉 소득․재산에 대한 조세사면제도와 납세순응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인 과태
료의 인상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 조세사
면과 과태료를 조작하여 설문지를 통한 현장실험방법(field experiment)을 이용하였다. 조세사면은
‘부재하는 경우’와 ‘단 한차례만 시행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시하
였다. 과태료는 ‘현재수준’ 그리고 ‘현재 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로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조작으
로 총 6가지(3×2)의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118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과태료가 현재상황일 때 응답자들은 조세사면에 대한 3가지 상황에서 조
세사면의 시행을 단 1회로 한정하였을 때 자진하여 신고하겠다는 성향이 가장 높았다. 더불어 ‘과태
료의 인상’의 경우 조세사면에 대한 3가지 상황에서 모두 납세순응을 높였으나, 조세사면이 없는 경
우 과태료를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
1회의 조세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
만 과거와 같이 단 1회의 시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진신고 성향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세정당국은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납세자들의 자발적
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사면을 단 한번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