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국가부채관리방안으로써 발생주의 예산도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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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3-22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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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2월 29일 |
| 제 17권 1호 |
| 저자 : 김봉환․허예슬 |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
정부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써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선행 사례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는 호주, 뉴질
랜드, 영국 등 전면적 도입국가와 미국 등 부분적 도입국가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들은 도입 전 전
문적 회계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등의 요건을 공통적으로
갖추었다. 또 각 국가의 다양한 재정적 과제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결
과로 전반적으로 공공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
산제도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철저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정부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예산참여자들의 의사결정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국민, 정치인, 공무원 등 예
산 참여자들이 장기적이고 암묵적인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시계(視界)를 넓혀 부채를 최소
화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발생주의 예산과정은 현금 지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용까지
예산과정에서 고려하게 되어 당해의 예산지출에 따른 장기적 부채 증가 효과를 고려한 예산 결정
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상정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식을 설명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 개념인 결정규
칙(Decision Rule)으로써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미배정 방식(No-cash-in-hand-model)을 제안한
다. 또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일부 사업에 우선 적용한 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우선 적용
대상사업으로는 충당부채 발생항목(공무원 인건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사업, 유지․보수가 요
구되는 사업, 이자지급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인건비와 신항만건설
공사에 대해 실제 예산서를 발생주의 예산 형식으로 작성하여 현실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예산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국가부채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주의 예산서의 형식을 예시 사업을 가지
고 보여주어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써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선행 사례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는 호주, 뉴질
랜드, 영국 등 전면적 도입국가와 미국 등 부분적 도입국가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들은 도입 전 전
문적 회계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등의 요건을 공통적으로
갖추었다. 또 각 국가의 다양한 재정적 과제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결
과로 전반적으로 공공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
산제도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철저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정부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예산참여자들의 의사결정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국민, 정치인, 공무원 등 예
산 참여자들이 장기적이고 암묵적인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시계(視界)를 넓혀 부채를 최소
화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발생주의 예산과정은 현금 지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용까지
예산과정에서 고려하게 되어 당해의 예산지출에 따른 장기적 부채 증가 효과를 고려한 예산 결정
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상정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식을 설명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 개념인 결정규
칙(Decision Rule)으로써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미배정 방식(No-cash-in-hand-model)을 제안한
다. 또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일부 사업에 우선 적용한 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우선 적용
대상사업으로는 충당부채 발생항목(공무원 인건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사업, 유지․보수가 요
구되는 사업, 이자지급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인건비와 신항만건설
공사에 대해 실제 예산서를 발생주의 예산 형식으로 작성하여 현실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예산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국가부채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주의 예산서의 형식을 예시 사업을 가지
고 보여주어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