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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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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6년 6월 30일
제 17권 3호
저자 : 이영환․이명혁

 공익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구분되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구분된다. 공익법인은 그 범주상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비영리법인 모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경제사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지실현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세만으로 부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정부주도의 복지를 축소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복지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지출로 수행해야 할 고유의 기능을 공익법인이 상당부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설립과 허가 등 선정절차와 관리가 일원적체계적이지 못함으로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성 중심으로 통일하였다. 세법상 상이한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성 중심으로 제한하고 세제혜택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상증세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개별 세법에서 이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법인에 적용가능한 통일적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익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이 선정관리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심사 그리고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한 공익 검증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조세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성 검증과 관리 감독이 일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