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 분석-감사시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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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신현걸 정수진(223-253)_가로2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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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5-11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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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4월 30일 |
| 제 17권 2호 |
| 저자 : 신현걸․정수진 |
본 연구는 2014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되기 시작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분반기 검토시간 공시자료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와 개선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 중 23%에 해당되는 기업의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혼란과 감사시간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을 기재할 때 외부감사실시내용에 표시된 감사시간을 확인하여 양자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별도재무제표와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시간이 동일하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으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환경 하에서 연결감사시간이 구분표시되지 않는 것은 공시자료 유용성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총 감사시간 중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구분표시하여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구분표시된 분반기 검토시간 관련 회귀분석 결과, 전체 감사시간 중 분반기 검토시간의 비중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감사인이 분반기 검토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연도말 재무제표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므로 분반기 검토시간 구분 표시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실시내용의 표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감사참여인원을 표시할 때 감사과정 중 투입인원이 변동되더라도 감사업무에 참여했던 연인원이 표시되기 때문에 일인당 감사시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추가 투입인원만 표시하고 대체인원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외국어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시간도 전체 감사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