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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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5-11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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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4월 30일 |
| 제 17권 2호 |
| 저자 : 정지선․윤성만 |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지 약 40년 가량이 지났으며, 우리나라의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 등으로 이용한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심한 금지금 등 일부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징수제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탈루문제가 더욱 심각한 거래단계는 B2B 거래 보다는 B2C 거래일 것이다. 왜냐하면, B3C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탈루되면 더 이상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B3C거래에서도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적용 가능한 거래단계의 경우에는 B2B의 거래와 B2C의 거래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B3C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히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시행 초기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거래 및 결제과정에서의 혼란과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행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의무자는 카드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대리징수세율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가가치세율과 동일한 10%를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조기결제 및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