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IFRS 4 보험계약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업 관련세법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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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8월 31일 |
| 제 17권 4호 |
| 저자 : 김은경.김문철 |
IFRS 4 2단계 도입 후 보험사는 보험료수익과 관련 비용 및 보험부채의 측정과 인식 방법 등을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세법 또한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IFRS 4 2단계의 도입으로 보험업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고찰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 4 2단계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은 결산상 더 이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FRS 4 2단계 적용 시 세무목적상 종전과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상 보험료수익의 귀속시기를 IFRS 4 2단계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IFRS 4 2단계에 따라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전 기간의 보험료수익은 현금으로 수취하는 보험료와 일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산업과 일관되고, 기간별로 수익이 안정적이며, 보험료수익의 사외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준비금 인식을 위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행 비상위험준비금과 신계약비와 관련된 세법 규정이 변경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비상위험준비금은 IFRS 4 2단계하에서도 현재의 규정을 변경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판단되며 신계약비의 상각에 따른 손금 산입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KIFRS 제1104호와 IFRS 4 2단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FRS 4 2단계 도입에대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세법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