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유효부가가치세율의 계산과 이를 통한 VAT Gap의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과 주요 EU 국가 3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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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8월 31일 |
| 제 17권 4호 |
| 저자 : 김유찬 |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소득세에 비하여 소비세 제도가 가지는 열등한 특성으로서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면세제도는 매입세
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감세율 제도에 비하여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주요 3개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산업연관
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세세도의 효율비용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연구들에서 이 면세제
도의 비효율성을 수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모형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격차는 유럽 3국의 나라들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커서 왜곡
효과가 크고 효율비용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하여 면세제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면세범위가 넓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서민들의 생필품에 대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배려가 높다고 보
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럽 국가들은 면세제도보다 세부담 환수 및 누적효과가 적은 경감세율을 통
하여 이러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유럽 3개 국가들에 비하여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내의 총부가가치창출에서 생필품에 해당하는 분야의 공급비중이 높을 것
이기 때문에 수평적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2011년 기준 VAT Gap은 약 48%
수준이며 2013년 기준 VAT Gap은 약 41%의 수치로서 2011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규모의 VAT Gap이 도출되는 분석의 결과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
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나 EU의 주요 3국이나 모두 지하경
제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역진성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면세제도는 매입세
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감세율 제도에 비하여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주요 3개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산업연관
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세세도의 효율비용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연구들에서 이 면세제
도의 비효율성을 수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모형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격차는 유럽 3국의 나라들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커서 왜곡
효과가 크고 효율비용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하여 면세제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면세범위가 넓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서민들의 생필품에 대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배려가 높다고 보
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럽 국가들은 면세제도보다 세부담 환수 및 누적효과가 적은 경감세율을 통
하여 이러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유럽 3개 국가들에 비하여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내의 총부가가치창출에서 생필품에 해당하는 분야의 공급비중이 높을 것
이기 때문에 수평적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2011년 기준 VAT Gap은 약 48%
수준이며 2013년 기준 VAT Gap은 약 41%의 수치로서 2011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규모의 VAT Gap이 도출되는 분석의 결과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
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나 EU의 주요 3국이나 모두 지하경
제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