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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익금의 귀속시기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및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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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6년 8월 31일
제 17권 4호
저자 : 김재승

기간과세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익금 혹은 수입금액의 귀속기간을 결정하
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판례나 국내문헌들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금의 귀속연도가 변경되어 과거 사업연도 과
세표준이나 세액이 수정되며, 익금의 귀속시기 결정기준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가 당연히 서
로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법령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제한된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거 확정된 과세표
준이나 세액이 수정되는 것인지와 익금의 귀속시기 결정기준과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효과를 후발
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익에서 조정하는 것이 권리확정주의 해석에 더 합당하다는 점과 후
발적 경정청구와 익금의 귀속기간은 논리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후발적 사유가 발생 시 과거 과세표준을 수정하지 않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익
에서 조정하도록 하면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국세
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이다.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대
법원이 예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제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개별세법에서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
우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익금의 귀속시기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논의 장을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