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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평성 측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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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6년 8월 31일
제 17권 4호
저자 : 서정우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의 방법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원에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
헌적 연구방법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상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법조문 제도의 명확화는 관련 법조문의 제목을 ‘중소 제
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 모든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법 적용의 일몰 적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고 또한 법질서의 안정성
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시적인 법 규정은 폐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상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중소기업 개념의 정립과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
확대 개선방안으로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라도 하나의 중소기업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확대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개정된 「중소기업법」을 준
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업종에 구별 없이 매출액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면제도의 단순화 개선방안에서는 먼저 일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형평성 유지에서 자
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보다 더 많은 조세지원을 하여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감세율제도의 도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안별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규정한 감면제도를 중소기업에 적
용하고 일반기업에 없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일반 경감세율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따라서 감면제도를 단순화하여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상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공평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