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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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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6년 6월 30일
제 17권 3호
저자 : 지병근․유호림

현행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실현과 비상장법인의 주식분산 유도라는 정책목적에서 그 입법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기본권 및 재산권의 위헌심사 기준인 비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타당성의 논거가 미약하다. 둘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판례법상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인격부인법리를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상법상 대원칙인 주주유한책임 원칙을 초월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우리나라의 조세법에서는 보편적으로 법인실재설에 따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이러한 법인실재설과 완전히 모순된다. 다섯째, 법인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또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여섯째,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인격을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법체계의 혼란, 이중과세문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자의적 차별, 주식분산을 통한 소유관계의 불명확화, 미약한 세수실적과는 달리 다수의 민원발생기 등)이 훨씬 더 크다. 일곱째, 세수기여도 측면에서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및 지방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 조세징수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와 실증연구를 통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세를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