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조세회피와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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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11-14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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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10월 31일 |
| 제 17권 5호 |
| 저자 : 심충진․정재연 |
본 연구의 목적은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의해 공시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세무조사 결과 추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먼저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세회피(TA)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I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대응표본을 설정하였으며, 표본기업과 비교하기 위한 통제기업은 산업분류 내에서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2배수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조세회피(TA)의 회귀계수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기업(세무조사 선정 대상 연도)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대응표본(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에 투입하는 감사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조세회피기업(세무조사 선정 대상 연도)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 간의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결과 추징되는 세액의 크기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징세액의 크기 또는 추징세액의 비율(ATE)를 독립변수로 하고, 감사시간(InAH)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추징세액의 크기, 추징세액의 비율(ATE)과 감사시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기간을 추징세액이 공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증하였기에 회사가 추징세액 공시시점에 감사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추징세액의 크기가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가 조세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가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쳐 외부감사인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를 통한 세전이익의 하락이 보수주의 회계처리로 감사인에게 잘못 인식되어 감사투입시간이 과다하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