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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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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6년 10월 31일
제 17권 5호
저자 : 김진석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5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패널의 부족한 자료는 전수 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당 특별공제액은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1인당 공제액보다 상위 10%의 평균 1인당 공제액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에 역진적인 소득공제의 특성상 개정 전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10분위 중 5분위부터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발표 및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으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12% 세액공제율 적용 등으로 총급여액 4,600만 원의 소득수준부터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 형평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단점인 세 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도로 전환한 점은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지만, 소득공제제도 전체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납세자의 소득, 소비 등의 패턴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제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후 다양한 소비 형태 등이 반영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소득공제제도 전체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