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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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10-07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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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9월 30일 |
| 제 33권 3호 |
| 저자 : 김강수․박성욱․이현우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25%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
제한 후 잔액을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
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비사업자 개인들이 복잡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대한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은 확대되고 있
고 전산화로 인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비사업자 개인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면, 사전적인 신고 납부보다는 사후적 추징에 따른 과세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제도 변천과정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경
제 환경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책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4%~22%로 변화되어 왔으나, 비영업대
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높은 세율로 변동 없이 적용되어 차별과세 되고 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입금액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
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산정이 어렵고 소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조세징
수비용의 증가와 세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필요경비의 공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사업자 개인간 자금거래를 중심으로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제도와 관련
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적극적인 사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가족, 지인 등 비사업자
개인간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25%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소액 부징수 규정 및 과세최저한
규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통념에 합당한 금액을 공
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필요경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고, 비사업자 개인간 소액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소득금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
므로 과도한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사업자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이자수익자에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의 과세 인프라
구축의 확대와 전산화를 통한 방대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현실에서, 납세의무에 대한 홍보와 과세
관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른다면 이자수익자에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의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제한 후 잔액을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
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비사업자 개인들이 복잡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대한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은 확대되고 있
고 전산화로 인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비사업자 개인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면, 사전적인 신고 납부보다는 사후적 추징에 따른 과세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제도 변천과정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경
제 환경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책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4%~22%로 변화되어 왔으나, 비영업대
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높은 세율로 변동 없이 적용되어 차별과세 되고 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입금액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
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산정이 어렵고 소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조세징
수비용의 증가와 세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필요경비의 공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사업자 개인간 자금거래를 중심으로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제도와 관련
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적극적인 사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가족, 지인 등 비사업자
개인간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25%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소액 부징수 규정 및 과세최저한
규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통념에 합당한 금액을 공
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필요경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고, 비사업자 개인간 소액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소득금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
므로 과도한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사업자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이자수익자에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의 과세 인프라
구축의 확대와 전산화를 통한 방대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현실에서, 납세의무에 대한 홍보와 과세
관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른다면 이자수익자에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의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