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활용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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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 제 33권 4호 |
| 저자 : 한선아․성용운 |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배당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는 최대주주이므로 결국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주주가 자신의 조세혜택을 위해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대주주 그룹에 속한 개인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의 지분율 및 소액주주 지분율 대비 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의 상대적 크기가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배당소득증가세제 시행 첫해의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지분율은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유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쳐 최대주주 개인이 자신의 조세혜택 크기에 따라 고배당기업 요건을 갖추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액주주 지분율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액주주 지분율 대비 최대주주 개인지분율의 상대적 크기는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에 대해 유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배당기업의 소액주주가 받은 조세혜택은 최대주주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반사적 이익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셋째, 첫해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소액주주 가처분소득 약 693,940백만원을 증가시켰고 이에 반해 정부세수 약 77,663백만원(소액주주 가처분소득 증가액의 약 11.19%)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은 최대주주그룹에 속한 개인주주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의 약 9.1배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은 (매우 단순화된 가정을 통한 추론의 결과이지만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액이 소비지출로 연결된 개연성이 높다고 보면) 기업 활동에서 얻어진 소득이 배당을 통해 가계에 배분되고 가계는 배분된 소득을 소비하도록 하려는 당초 입법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