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첨부파일
-
05 김완석 정지선(141-161).pdf
(426.6K)
39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7 16:38:02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 제 33권 4호 |
| 저자 : 김완석․정지선 |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과 그 보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있고, 그 골프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는 호화성 사치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를 호화성 사치행위로 보거나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를 호화성 사치행위로 보거나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대중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 또한 호화성 사치행위로 보거나 대중골프장도 사치성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스포츠시설로 보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중골프장은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원시취득과 그 보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그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폐지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