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한 고찰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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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 제 17권 6호 |
| 저자 : 황규영․김유라․김현동 |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는 특정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친족 등이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거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아서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에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비정상적인 이익의 분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과세의 필요성이 주장되나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따라서 현행 세법규정에서는 과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그 적용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혜법인에 분여된 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배당하였을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된 부분을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규정이 불완전함을 고찰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배당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해당 지배주주가 관련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된 부분이 다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행규정상의 이중과세 조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한의 제한 없이 배당하는 때에 기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익을 분여 받은 법인의 지분을 지배주주가 매각하는 때에는 이미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규정과 같이 지분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방식보다는 양도소득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간명하고 확실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입안된 경우에도 법적인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