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의 규모․업종별 안전보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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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1-17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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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 제 17권 6호 |
| 저자 : 심충진․구자은 |
기업의 안전의식 미비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설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기업의 규모․업종별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별적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기업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규정과 안전설비 투자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관련성이 미흡하였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 설비를 규정할 때 방호장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여 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별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해 현황과 외국사례 등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액 공제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나아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분리한 후 소기업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업종별 세액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미 규모별 세액 공제율의 차등을 통하여 보완되고 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 추가적인 차등을 제안하지 않았다. 한편 회계에서는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금액의 별도 표시 및 공시 제도가 미비함을 확인하였고, 회계 상 계정과목의 구분 표시나 주석을 통해 구분된 가액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으로 활용하여 세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세법이 개선된다면,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