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
03 최원욱 임현지(79~109)_가로96.pdf
(512.6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7 16:25:17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 제 17권 6호 |
| 저자 : 최원욱․임현지 |
본 연구는 기업이 속한 영업환경의 특성 중의 하나인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성과 초과이윤의 기회가 증가한다. 따라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의 지출이 매출증가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에서도 한도이내 지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가 매출액과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였을 때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달리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경우에도 한도내 지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와 매출액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산업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를 제외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의 수익관련성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 상 획일화된 접대비 한도규정을 보완할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면, 기업특성과 괴리된 획일적 한도산정이 조세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별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