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감사인 지정범위의 확대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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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규안 박종일(39~77)_가로59,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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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 제 17권 6호 |
| 저자 : 전규안․박종일 |
본 연구는 재무기준을 이용하여 감사인 강제 지정범위를 확대한 2014년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이 감사노력인 감사시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관심변수의 측정은 첫째, 2014년도 1~3분기, 또는 3분기 재무자료 및 2013년도 연차 재무기준을 이용하여 “부채비율이 ① 200%를 초과하고,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며, ③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지시변수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둘째,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③의 이자보상배율의 경계점 주변(1.3 미만 또는 1.5 미만 또는 2.0 미만)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셋째, 2014년도 1~3분기 또는 2014년도 3분기 및 2013년도 연차 재무자료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되는 재무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2014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회피한 기업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도 상장기업 1,612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의 1~3분기 또는 3분기 재무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세 가지 재무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비율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0보다 약간 높은 경계점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감사시간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4년도 1~3분기 또는 3분기 재무자료를 이용할 때 세 가지 재무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2014년 말 연차보고에서 외부감사인 강제지정을 회피한 경우에도 감사시간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4년에 도입된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한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외감법 개정안의 공시가 기존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효성과 관련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