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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비교한 기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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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4월 30일
제 18권 2호
저자 : 윤종철․손 혁

본 연구는 실제사례를 통해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제공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소득을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 및 독립성 등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수취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높으므로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세당국이 추후 납세자가 신고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분하고 납세자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조세쟁송이 발생할 것이고 조세의 신뢰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조세쟁송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서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한 독립적이고 영리성이 있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자는 주관적 판단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도록 양적금액이나 전체신고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기준의 구분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 유인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므로 두 소득 간 필요경비 인정비율에 대한 차이를 완화하고, 인적용역의 창업비 상각이나 가사비용 등 새로운 형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절차가 개선되어 조세쟁송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근거과세와 조세형평의 원칙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