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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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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3월 31일
제 34권 1호
저자 : 배영석․김병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간편한 증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출자전환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인데도 출자전환의 과정에 여러 가지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기업회생절차 이외에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상계방식으로 출자전환하므로 법리적으로 채권자에게 대손금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그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으나 출자전환채권액이 상계에 의하여 주금납입액에 전액 충당되므로 대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하는 출자전환 중에서 공익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피출자전환자가 인적 회사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보증인 등으로부터 잔여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대손금이 발생할 수 없다. 법인세법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할 경우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채권액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출자전환 시에도 대손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있고 과세관청의 해석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 중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법인세법상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견해가 납세자를 보호하는 견해인 것처럼 일견 보이나, 허용된 대손세액공제액은 곧바로 공익채권으로 국가가 우선변제를 받아가므로 국가에게는 손해가 없고 다른 일반 회생채권자에게 그 만큼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나 논리일관성 측면에서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회생채권을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거나 회생채권의 일부를 채무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함으로써 그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모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안에서 매출채권의 채무면제 시기를 장래의 기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서 결정한 면책의 효력은 회생절차의 종결이나 폐지와 상관없이 계속 존속하므로 채무면제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이상 이 날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