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조사 전후 연도의 조세회피 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
04 신영식 김용수 전규안(107~147).pdf
(575.2K)
64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4 13:07:45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7년 3월 31일 |
| 제 34권 1호 |
| 저자 : 신영식․김용수․전규안 |
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에는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조세회피를 수행할 유인이 있다. 또한 세무조사연도 직후에 당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주권상장법인 중 세무조사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전후 연도의 조세회피 수준 변화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세무조사 전후 3개년의 조세회피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 이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이후 연도 간에는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 직전 연도의 조세회피보다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상장기업과 같으나, 세무조사 이후 연도에는 세무조사연도보다 조세회피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주주1인지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대주주1인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이 수준은 세무조사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은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외국인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이 수준은 세무조사 2년 이후에 감소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주로 세무조사연도에 조세회피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과세당국에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둘째, 세무조사 이후에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순환조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기업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확인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하였다.

